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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금품선거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우정 노조위원장 A(53)씨를 불구속 입건, 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금품을 전달한 서울지역 지부장 B(54)씨와 금품을 받은 제주지역 지부장 C(47)씨 등 4명도 각각 배임증·수재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B씨와 공모해 제주시 노형동 모 식당에서 제주 지역 대의원 C씨 등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5일과 같은달 10일 인천 지역 대의원 D(54)씨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두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조합비 1480만원을 선거 활동 중 자신의 개인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지출명목을 '조합홍보 유인물 제작'이라고 장부를 조작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3일 치러진 제30대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당선인 A씨가 제주 노조 대의원 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줬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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