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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위기에 처한 '복권기금의 제주 중소기업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지난 31일 복권기금의 중소기업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는 2015년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970억원의 복권기금 중 240억원을 제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했다.

 

제주도는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2.1~3% 낮은 저금리로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 및 시설 자금 등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 배분된 복권기금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이자 차액 지원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용하는 것을 내년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할 수 있지만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사용 항목에 중소기업 지원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국 2016년부터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활용할 수 없다면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상 제주도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그 출연금의 대부분은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의 경우 제주도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한 300억원의 재원 중 240억원이 제주도에 배정된 복권기금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신설, 복권기금의 제주 중소기업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비롯해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관철시켜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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