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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경작현황 등 조사 ... 자기 농업경영 미이용시 '농지처분의무' 결정

 

제주시가 지난 3년동안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제주도의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 발표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취득농지에 대해 자기농업경영 이용여부 등 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를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이내 외국인 및 도외거주자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경영, 휴경 등 이용현황 ▲자경, 임대, 임차, 위탁 등 농지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도내 경작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도 활동과 경작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현장 정보에 밝은 사람을 마을회나 자생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마을관리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주시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소유권 이전)해야 하는 '농지처분 의무' 결정과 향후 3년간 농지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편법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현재 1149필지․183ha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결정, 사후관리중이다. 이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소유자 13명에게 7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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