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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반대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실 내 영상기기 설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교육부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시도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교사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은 물론 노동자의 근로기본권을 크게 위협 당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반교육적 교실 환경에서는 진정 유아를 위한 교육이 담보될 수 없다"며 "교실내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뤄졌는지에 대해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을 일선 유치원으로 미이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의 잘못된 결정에 휘둘림 없이 교사와 학생의 기본권과 인권 존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 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 수요 조사에 나섰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법률적 근거 없음은 물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거부의사를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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