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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영옥(50)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교육청에 즉시 상고하라 지시한 것.

 

광주고등검찰청은 28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진 교사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니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고 9월7일까지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진 교사가 별개로 제기해 승소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도 받아들일수 없다며 교육당국에 항고를 지휘했다.

 

검찰은 공익법무관의 의견을 토대로 해임처분이 진 교사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만 볼수 없어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 또는 상고는 검찰이 직접 하지 못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직 상고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1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진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진 교사가 본안소송과 별도로 지난 3월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려 판결 확정 전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대법원 상고와는 별개로 법원이 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단에 설 수 있다. 오는 9월1일자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복직할 예정이다.

 

진씨는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해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도교육청은 진씨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씨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2월4일 제주지방법원은 진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노조 전임자로서 휴직명령을 받아 교사의 직무수행에 어떤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려다가 검찰의 요구로 항소를 제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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