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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제주시 주민모임 대상 ... 이주민.원주민간 상생사업 등 가능

제주시가 급격한 도시화와 이주민의 증가 인해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확산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서 활동하며 마을(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필요한 것들과 관심사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익적 활동 사업을 뜻한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주민모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500만 원(민경, 자부담 10%)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단, 법령·조례에 의한 설립단체나 직능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회, 청년회 등 순수 마을단위 단체(공동체)는 신청가능하다.

 

이번 공동체 사업의 주제는 이주민과 원주민이 상생하는 공동체사업,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체 사업 등 예시를 두고 있으나 주제나 내용은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이면 어떤 사업이든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일정은 오는 10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주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전문가와 주민심사를 통해 8월중 사업을 선정·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참여도를 보고 내년도 사업의 확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공동체 사업의 결과물은 다름이 아닌 바로 다양한 사람의 출현”이라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마을만들기추진팀(728-2861~2)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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