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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약속 서신 발송, 해당교사의 사과, 학생 심리치료 적극 추진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왕따 지시' 논란이 마무리 단계다. '왕따'를 지시해 논란을 빚었던 해당 초등교사에 대해 전출 등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 교육당국은 28일 자체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교사가 재직하는 제주 모 초등학교를 관리·지도하는 관계 교육기관 측과 학부모 대표 등에 따르면 27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마무리됐다.

 

교육기관장을 비롯해 해당 학교장, 진상조사위원장, 학부모 대표 5명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 조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교사는 '왕따' 표현 등 논란된 부분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 훈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학부모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계 교육기관 측은 상급 기관인 제주도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전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학교장은 전학년 학부모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정확한 징계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과 7일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왕따'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해당 학급에는 '1일 왕따'라는 제도가 있는데, 왕따를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교사"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교장과 교직원들에게 대책 마련 요구하고, 논란을 일으킨 교사의 전출과 함께 사과를 요구해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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