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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업무 처리규정안을 놓고 과도한 조사청구 요건으로 공익신고 자체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처리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은 자치감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청구,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감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안에 따라 도민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거나 공무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조사(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감사위가 과도한 조사청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처리 규정안 제13조(조사청구 요건 및 방법) 2항에는 ‘조사를 청구할 때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사 청구시 입증자료 제출을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도민과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 민간에게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국내 사례를 살펴봐도 공직사회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그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도 신고자(청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며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신고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제13조 2항에 명시된 ‘입증이 될만한 증거자료 등을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정안 제16조(반려 및 반려사유의 통지) 제7호 조항 역시 도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위법·부당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반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감사위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으로 의견서를 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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