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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 ... 곶자왈 지원.자치경찰 권한 확대 등 481개 조문 개정

 

곳자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정부부처 협의과정과 국회제출 이후 정치권 상황으로 연기됐던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역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제주특별법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481개 조문으로 전부개정돼 입법체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우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신규도로, 내외국인 투자지구 연계도로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재원이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매년 약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구(舊) 국도 사업을 국가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현재의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됐고, 경범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부여됐다.

 

또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도 부여됐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조항과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도 통과됐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이 개정안에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로 바뀌었다. 도는 지정권한은 도지사에게, 관리권은 JDC로 이분화 돼 있는 것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JDC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개발사업 수익금'에서라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뒀었다.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제주산 해상운송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또 제주생태의 보고 '곶자왈'의 법률적 개념을 정립해 곶자왈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부여했다. 이로써 곶자왈 보전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과「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은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으로서 제주특별법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개편했다.

 

이 개정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 등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제주도는 시행령·조례 등 하위법규 정비·연관법령 관리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이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8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는 물론 실질적 지역이익의 확대, 입법 미비사항 보완의 성과를 얻게 됐다”며 “현재 과제 발굴 중인 6단계 제도개선은 도민체감도 및 특별자치 역량 제고, 국가발전과의 연계 강화에 힘써 제도개선에 대한 대내외 공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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