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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사법처리 예견된 것 ... 제주도정 비판 받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인.허가 비리혐의로 어음풍력발전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구멍 난 풍력발전 심의의 결과"라고 제주도정의 심의 부실문제를 꼬집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면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를 알면서도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음풍력발전사태'라고도 표현했다. 풍력발전 심의 자체가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 " 원희룡 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 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꼬았다.

 

이에 따라 근본적 개혁도 요구했다. "풍력발전 심의위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못박았다.

 

어음풍력발전 사업자는 인허가 비리혐의가 포착,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넨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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