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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제주도내 모 수협 조합장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모 수협 A조합장의 친인척인 B씨와 지인 C씨 등 2명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B씨 등은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A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조합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이 직접 연루됐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허명욱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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