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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일 지정고시, 600억 투입 21MW 규모 ... 마을.사업자 이익공유 합의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계획중인 풍력발전사업이 3년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수망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지정고시했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수망풍력은 수망리 지역에 약 600억원을 투입해 21㎿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2016년 12월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1만4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수망풍력은 마을과 이익공유화 계획에 대하여 합의, 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계획이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마을과 사업자가 합의한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수망리 마을회 다목적 센터 건립, 공부방 운영 지원(교사 2명 채용), 사업자 부담으로 소규모 풍력발전 3㎿ 1기 설치‧운영후 수익 배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2011년 10월 12일 전국 최초로「풍력발전 사업허가와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했다.

 

주요내용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발전설비용량 20㎿이상(해상 100㎿이상)과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 20% 이상(해상 30%이상) 등 풍황, 환경 그리고 경관기준 적용,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 풍력발전지구에서만 풍력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사업자는 경제성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사업을 추진, 지역 기여도가 미미하고 사회수용성이 악화됐다.제도개선 이후 이러한 현상이 크게 줄어 풍력발전 보급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풍력발전기 186㎿가 운영중이며, 101㎿가 건설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55㎿가 운영중이다. 허가가 완료되어 추진중인 사업도 145㎿이다.

 

지난 해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5.8%다. 신규 가동을 개시한 설비가 많아 올해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은 10%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이 자연의 바람을 수익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여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수용성이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공동번영의 수단으로 바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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