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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털사이트에 ‘제주 토지’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중국자본’, ‘자본 투기’, ‘난개발’, ‘이상과열’, ‘경매’ 등이 검색순위 상단을 차지한다. 그만큼 제주의 땅이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필자는 제주 도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토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토지특별위원회)”을 이번 7월 1차 정례회에 처리를 계획으로 지난주 발의하였다. 토지정책이 적어도 4개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연계가 되어 있어, 이들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물론 타 상임위원장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한 결과이다.

필자는 토지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부쳐, 도민 여러분들에게 그 취지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특위의 출범 배경은 제주를 찾는 이주민과 관광객, 투자자본의 증가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토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적용하여, 제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특위활동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우선 토지가 본질요소이자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1차산업은 농지, 산지, 초지 등 토지이용이 본질이기 때문에, 1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지별 작황 등 토지정보 구축을 바탕으로, 생산 및 유통정책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토지이용 계획 등의 내실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3차산업의 경쟁력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지키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과 준수가 관건이기 때문에,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도민사회가 공감하는“선계획 후개발”원칙의 토지이용계획의 그림을 그려나가게 될 것이다.

특위활동의 두 번째 활동방향은 이러한 모든 논의와 대책의 중심에는 도민을 먼저생각하며, 도민중심의 지속가능한 토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줄곧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투자유치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과정과 중심에는 도민이 없었다.

최근 대법원 유원지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이듯이, 모든 투자유치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에는 도민도 그 혜택을 누리고, 투자자와 지역사회가 공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마련과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 중심의 토지정책은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기관대립의 관계를 넘어서는 사항이다.

토지 특별위원회에서는 도민 중심의 토지정책 청사진을 그리고, 제도개선을 포함한 분야별 추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

토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제주살이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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