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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주도의회에 회신 ... 제주법원에 참고자료 제출

 

지난 1월 제주지사가 의회 의장 추천 없이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의장 추천 절차 없는 인사는 무효나 취소 사유'라고 의견을 밝혔다.

 

오는 3일 제주법원이 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어 판결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4일 행자부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장 추천 절차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회신해왔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회신은 지난 2월 26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제2차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을 의결해 관계기관인 행자부로 건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18일 해당 내용을 현재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며 "법원 판결이 행자부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행자부의 회신을 받은 이후 이제야 그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은 언론보도가 자칫 재판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미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이번 보도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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