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24개 시민단체, "합헌 결정은 역사의 시계 되돌리는 것 ... 법적 절차 적극 대응

 

헌법재판소의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는 결정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한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한국의 노동인원 후퇴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기구들은 이 사건을 주목해 왔었다"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말았다"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해고자 9명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2심 재판 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법률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모태가 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은 삭제됐다. 군사독재 시설로의 안전한 회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번 헌재 결정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해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