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7일 방목중인 말 사육관리 미흡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자동차교통방해)로 마주 김모(3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애월읍 방목장을 빠져나온 말 8마리가 평화로를 배회하다 차량 2대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말 5마리가 현장에서 폐사했다. 사고 뒤 차량 5대 추돌사고도 이어졌다.
경찰은 김씨가 말 사육장의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실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2013년 12월에도 김씨가 사육하던 말 3마리가 방목장을 탈출, 트럭 2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