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발행 조례안 입법 예고, 정책 홍보에서 제주 가치 스토리텔링으로 변경

타블로이드판형 신문형태 '다이내믹 제주'란 제호로 발행되던 제주도 도정소식지가 잡지로 전환해서 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도정소식지를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에서 잡지로 전환 발간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우선 도정소식지 발행 및 형식을 책자 형식인 잡지로 월간, 격월 또는 계간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다만 제주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기존 정책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제주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스토리텔링화 해 제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정소식지 편집 및 발행은 도지사가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도 도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도정 소식지 배부는 무상으로 하되, 배부 대상과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1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 또는 우편(제주시 문연로 6)이나 전화(064-710-2052), 팩스(064-710-2039)를 통해 도 소통정책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정신문은 지난 1982년 2월 창간된 뒤 도정과 도민 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정홍보 인쇄매체 혁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콘텐츠 혁신과 디자인적 요소를 도입한 잡지 발간으로 제주의 매력을 오롯이 알려 대내외에 제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