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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 돼지고기.AI 관련 가금류 등은 반입금지 유지

구제역으로 제주도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됐던 쇠고기가 자유롭게 반입된다.

 

제주도는 타 시도에서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과 볏짚사료·우분 비료 등을  23일부터 기해 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우제류 가축 및 국내산 돼지고기·고병원성 AI(조류인플레엔자) 관련 가금류 및 가금산물 등은 반입금지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AI와 관련해 서울·인천을 포함한 경기지역과 전북과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타 시도에서의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염병별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의 반입금지 지역과 품목의 확대 또는 해제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타 시도 구제역 관련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전면 종식된 상황이 아니고, 고병원성 AI와 관련해서는 발생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방역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차단방역에 나설 줄 것과 도내외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인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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