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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같은 여인숙에 사는 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9시5분께 제주시 한림읍 모 여인숙에서 B(55)씨가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5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를 살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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