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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을 상대로 100억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판을 벌인 6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제주도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운영자 A(31)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C(35)씨 등 관여자 13명과 2000만원에서 최대 7억원 상당의 고액 도박을 한 D(37)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20~40대 자영업자, 회사원 등으로 52명 가운데 37명이 제주도민으로 밝혀졌다.

 

일반 도박 사이트와 다르게 이들은 제주도민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적발된 도박 사이트는 모두 4곳으로 배팅규모가 100억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제주 서귀포시와 서울 등에서 베팅액이 62억원 상당인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모 아파트 등에서 베팅액 14억 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양종민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들은 홍콩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왔다"며 "10월 말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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