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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농업인 안전보건센터로 지정 ... 농부병 원인부석 및 예방.교육 진행

농업인들의 직업병인 농부병을 연구·예방·치료하는 농업인 안전보건센터의 제주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병원이 2015년 신규 농업인 안전보건센터로 지정돼 운영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893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9.5%인 710명이 농업관련 질환인 어깨 결림, 요통, 손발 저림 등의 농부증을 앓고 있거나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기계 사용의 증가와 지속적인 농약 사용 등으로 농업분야의 재해율이 2012년 말 현재 1.30%로 산업 전체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병원 등이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한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7개소의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해 1개소 당 연간 3억원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은 농업비중이 높고 밭 농업 위주의 구조로 인해 기계화 비율이 낮아 농부병의 위험이 타 지역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설치되지 않아 농부병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도의회, 제주도가 함께 농업안전보건센터 유치에 나섰다.

 

결국 제주대학교 병원이 2015년 신규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 실정에 맞는 농부병의 원인 분석과 이를 통한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제주대학교 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에는 해마다 3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주기적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그 지원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당사자로서 이번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제주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 "앞으로도 센터의 예산 및 기능 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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