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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500원~900만원 과태료 ... 기부행위 3건 유죄 확정 따라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찬조금을 받았던 주민 등 33명에게 과태료 폭탄이 떨어졌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사찬조금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총 33명에게 1인당 1만2500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된 3건에 대하여 최근 유죄판결이 확정된데 따른 조치다.

 

세부내역을 보면 선관위는 2013년 10월경 서귀포지역 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으로부터 여행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받은 A씨에게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시기 같은 입후보예정자의 또 다른 측근으로부터 산업시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받은 B씨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2014년 5월경 제주시지역 예비후보자 출신 마을회장 등이 제공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마을주민 31명에게는 1인당 2만25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총 11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시기에 관계 없이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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