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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헬스케어단지내 47개 병상 ... 2017년 3월 개설 목표
"외국의료기간 한정한 제도 활용" vs "공공의료체계 강화해야"

 

제주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드림타워와 헬스케어타운의 투자자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했다.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19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주도에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2일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지난 2월 2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위한 사전심사를 도에 청구했다. 도는 지난달 3일 사전심사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토록 했다.

 

도는 "지난달 31일 사업자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최종 제출함에 따라 법규상 보완사항인 의료기관 인력 및 병상계획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소재 헬스케어단지 내에 설립되며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1만7678.83m2에 47개 병상을 둘 예정이다.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 등이다.

 

 

근무인력은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등 총 134명이다. 병원은 2017년 3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허가에 대한 제도는 2006년 제주도특별법 제정 시행시 도입됐다. 동법 제192조 및 도 보건의료특례에관한 조례 제4장(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의거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제주도는 동 조례 제15조(심사의 원칙) 규정에 의거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 여부, 사업자 범법행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가 승인되면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된다.

 

문제는 녹지국제병원이 인가될 경우 국내의 외국인 영리병원 1호가 된다는 사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국내의 논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뻔한 싼얼병원은 모기업 사장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되고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승인이 무산됐다.

 

제주도는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 이후 개설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이외에 국내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대신 '국제녹지병원'이 설립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층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병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도정질의에서 국내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해외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며 한발짝 비켜섰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영리병원은 이름만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의사들에 의한 내국인 진료가 얼마든지 가능한 제주도특별법이 있는한 영리병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대신 제주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의 복지부 제출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 의료기관 건축, 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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