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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이사장 회견, "대법원 판단 겸허히 수용 ... 전담팀 대책 마련중"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예래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과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3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자체적으로 전담 TF팀을 구성, 이번 판결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며 "전담 TF팀에서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JDC의 업무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동안의 업무추진 과정의 문제를 시인했다.

 

김 이사장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도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이해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지난 10여 년 간 JDC가 추진해 온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사업 시행사인 버자야 측과의 추후 협의, 공사 진행 여부, 토지주와의 미팅이나 면담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면 정리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DC는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서귀포시로부터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받아 협의매수를 진행해 왔다. 2006년 12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이 토지수용재결 처분이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려,사업자체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예해휴양형단지에 걸맞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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