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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업무시 발생한 법률상 손해 배상

 

제주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인한 법률적 배상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교원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업무 수행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손해방지 의무를 취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모든 비용과 피보험자인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연간 총 2억원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보험가입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5500명 가까운 도내 교원 전체가 보험 혜택 대상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통해 교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줌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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