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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시한 연장 아닌 상설기구화 법 개정안 발의"

2016년 6월로 존속기한이 끝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이하 제주도 지원위 사무기구)를 상설화, 지속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6일 원희룡 지사가 이완구 총리를 찾아 상설기구화를 요청한 사안이다.

 

국회 김우남 의원은 30일 존속기한이 2016년 6월로 정해져 있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를 상설화, 조직의 안정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지원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 주요사항을 결정.지원하고 정부 부처와 제주도와의 조정 역할을 맡는 사무기구로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국회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을 개정해 존속기한을 3년 연장했고, 2014년에 또 다시 이를 2년간 연장했다. 결국 내년 6월이면 지원위 사무처는 폐지돼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

 

"사무기구가 사라지게 되면 지원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자치재정 등의 실질적 권한이양과 국가차원의 지원·조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지적이다.

 

또 "연장 기한마저 점점 줄어드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 사무기구는 초기에 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의 사무처였으나 2009년 1관, 3과, 정원 10명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으로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내 사무기구 대부분 인력들이 단기 파견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지원위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제2조를 아예 삭제함으로써 사무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원위 사무기구의 존속과 안정을 위한 상설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 확대 등의 기능과 위상 강화가 이어질 때 특별자치도의 성공추진이 가능해진다"며 "제주도 및 동료의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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