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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주민 및 제주시민단체, "도정도 개발 거수기 역할 ... 송악산 등도 마찬가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 토지수용은 불법"이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마을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줄소송이 예고되는 등 만만찮은 후폭풍으로 번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향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래동마을주민들을 비롯해 곶자왈사람들과 녹색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5일 오전 제주첨단과학단지내 JD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개발사업을 추진한 JDC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 이번 판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면 JDC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었나를 확인할 수 있다"며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만약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가기관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JDC의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외 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JDC라는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정도 역시 그간 개발 인허가사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시 잘못을 바로 잡는 행정에 나서야 하며,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등이 있다"며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유원지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줄 소송이 예고된 셈이다.

 

대법 판결로 제주도내 곳곳에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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