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고발된 B씨는 지난 1월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 주민 및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900여 통을 전송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법 배부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