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내·수사는 기부행위 5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3건, 사전선거운동 2건 등 총 10건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자체 첩보를 통한 내·수사는 5건, 개인 고발이 2건, 검찰 직수사는 3건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청 수사2계와 각 경찰서 지능팀에 ‘불법 선거사범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요원 26명을 배치했다.
제주경찰청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선거사범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는 물론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현직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