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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없어 규명에 시간 필요 ... 사무처장 공석시 상당한 어려움 예상"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도정과 의회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일단 의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허명욱)는 26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사무처장 인사발령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사무처장 공석으로 도정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장의 추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해석이 사례가 없어 규명에 시간이 걸린다”며 “가처분 인용시 사무처장 직위 공석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어려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의 위법 주장이 전체인사 88명 중 2명에 불과해 본안소송에 따라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가처분 집행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승익 부이사관을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의 추천권을 무시한 위법적 인사조치"라며 반발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도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같은 달 28일 제주지법에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과 함께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2010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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