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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3급)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아 오다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지체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2시20분께 아버지 B(55)씨가 잠자는 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다 잠에서 깬 B씨가 골프채를 휘두르자 갖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등 점화물질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자주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능지수가 50~70인 경도 정신지체 장애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결과적 가중범)와 존속살해(고의범)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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