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책전문성 기능 강화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도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 등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들의 늘어나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이 부족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가 고충처리 기관임과 동시에 지방정책의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간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등 갈수록 지방의회의 업무가 늘어나고 정책의 전문성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강 집행기관과 약 의회라는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 등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김민기, 박주선, 부좌현, 이개호, 이원욱, 주승용, 최동익, 황인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