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참여환경연대 '중국자본 팔리나' 우려에 해명 ... "현실적으로 개발 불가능"

법 개정으로 제주도 부속 무인도의 개발가능성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개발 가능성도 없고 규제를 풀 계획도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제주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무인도서마저 중국자본에 팔려 개발로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이와 관련,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있는 제주도내 부속 무인도는 다려도를 제외하곤 없다"고 일축했다.

 

제주도는 그 근거로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준보전과 이용가능 무인도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지만 제주도인 경우 무인도서 50개소 중 절대보전 무인도서가 2개소, 준보전 무인도서가 13개소, 이용가능 무인도서가 34개소, 개발가능 무인도서가 1개소로써 이중 마을회 소유 2개소(다려도, 수덕도), 공공단체 1개소(사수도), 개인소유가 4개소(차귀도, 죽도, 와도, 범섬)이며, 나머지 43개소는 기획재정부 및 제주도 소유"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개인소유 무인도서 중 차귀도(이용가능)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며, 범섬(준보전)은 문화재 보호 및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써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고, 죽도 및 와도(이용가능)도 문화재 및 천연보호구역으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무인도서법 개정 이전부터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되어 있어 무인도서법 개정으로 도내 소재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마을회 소유 무인도서 중 다려도(개발가능)는 해양수산부 승인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사수도는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개발계획 승인이 불가한 도서이며, 수덕도(이용가능)는 해상에 돌출된 암반섬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이외의 도내 소재 대부분의 무인도서들은 해상에 돌출된 암반형태의 무인도서들로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는 도내 소재 무인도서 중 개발가능도서인 다려도를 제외한 모든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개발을 규제하고 자연 생태계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