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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제주 48개 섬 개발 길 열려..."도지사 반대 입장 밝혀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무인도 개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무인도서 50곳 중 48곳이 개발의 가능성을 피해갈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을 개정해 ‘준보전’ 지역이나 ‘이용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라 할지라도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는 2421개의 무인도 중 94%인 2271개 섬이 개발이 가능한 길이 열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정부의 무인도서 개발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무인도서는 ‘무인도서법’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된다. ‘절대보전’과 ‘준보전’ 지역은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상시적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지역은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곳을 말하며, ‘개발가능’ 지역은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제주도의 경우 절대보전에 포함된 무인도서는 사수도와 절명서 두 곳 뿐이다.

 

두 곳을 제외한 48개의 무인도서가 준보전(13개 도서), 이용가능(34개 도서), 개발가능(1개 도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화도(큰관탈)와 섶섬, 문섬, 범섬, 형제2도 등이 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에 토끼섬, 차귀도, 지귀도, 서건도, 형제1도 등이 이용가능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금까지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다려도가 유일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준보전과 이용가능 도서까지 개발이 가능해 지면서 개발 가능 무인도서가 48개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귀도, 범섬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귀도, 다려도(마을회), 수덕(마을회) 등은 개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외국인의 도내 무인도서 매입 및 투자는 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영해기점에 존재하는 서격렬비도가 중국인 사업가에 매매될 위기에 처하자 2014년 12월 26일 서격렬비도를 포함한 8곳(제주시 추자면 신양리의 절명서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외국인이 해당 무인 도서를 매입하려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양수산부가 부랴부랴 8개의 무인 도서를 추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섬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정부가 개인 간 매매를 제한할 방법이 없고, 외국인에게 매매될 경우 영토 주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무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아 자연 생태계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문섬, 섶섬, 범섬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차귀도는 국가가 지정한 제422호 천연기념물"이라며 "이런 무인도서가 개발과 사람의 상시 출입으로 통제 불가의 상황에 빠질 경우 생태계 파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이번 무인도서 개발 완화로 귀촌·귀농·귀어 등 농촌 지역의 부활과 관광 활성화를 돕겠다는 계획으로 포장했지만 무인도서는 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자본이 규제를 벗어나 입맛대로 난개발을 벌일 가능성을 열어주는 개발자본 만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투자유치의 원칙은 먼저 제주도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내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의 책임자"라고 전제, "제주의 무인도서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는 현도정에 걸맞는 태도"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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