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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의 아!이어도(4) ... 일본 우익사회에 보낼 국제사회 메시지는?

 

‘일본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한국위원회’가 ‘9조회’와 다카노스 나오미(鷹單直美·38)씨를 2015년도 노벨평화상 공동후보로 추천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에 겐자부로씨를 포함한 일본 원로 지식인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9조회’는 일본 우익의 헌법 개정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인 모임이다. 다카노스 나오미는 2013년 8월 ‘헌법 9조 노벨평화상 실행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본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국민들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두 아이의 어머니다.

 

다카노스 나오미씨는 2013년 1월 노벨위원회에 ‘일본헌법 9조’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노벨위원회에서 '노벨평화상 수상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돼 있고 헌법과 같이 추상적인 것은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일본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 국민을 후보로 추천하였다.

 

다카노스 나오미씨는 ‘일본헌법 9조’를 지켜온 일본국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려고 인터넷에서 2만4000명의 서명을 받아 노벨위원회에 추천서를 보내 접수시켰다. 2014년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데 실패하였으나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실행위원회 회원인 다카노스 나오미씨는 지속적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한국위원회’의 이부영 한일협정재협상 국민행동 대표도 나섰다. ‘9조회’와 다카노스 나오미씨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서명한 한국인 50명을 대표해 2015년 1월 15일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마리안 담하우그 부대사에게 ‘9조회’와 다카노스 나오미씨를 노벨평화상 공동후보로 추천하는 추천서와 서명철을 전달했다.

 

만약 올해 노벨평화상이 ‘9조회’와 다카노스 나오미씨에게 주어진다면 일본정치계에 던지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국제사회의 우려다. 일본국민들도 맹목적인 애국이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헌법 9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일본헌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군부를 해산한 후에 제정되었다.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에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고 후에 보안대로 변경됐다. 이어 1954년 자위대를 창설하여 육상자위대, 공중자위대, 해상자위대는 1952년 이래 제국군대를 대신하고 있다. 일본은 사실상의 병력을 갖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일본에는 군대가 없다.

 

일본헌법 9조에서 전쟁을 부정하고 군사력을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헌법'이라고도 알려진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이 다시 침략국이 되어 세계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연합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일본헌법 제9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라고 적혀 있다. 

 

2항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여타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고 되어 있다.

 

일본 정치의 주류세력은 일본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헌법 9조’를 바꿔 다른 국가들처럼 육해공군의 군사력을 갖춰 주도적으로 자국의 방어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하여 ‘일본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개헌을 주장한 바 있으며 집권 자민당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왔다. 급기야 2012년 오사카유신회가 헌법 제9조의 개헌을 중의원 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더욱이 일본 영토의 방위력 확보를 강조한 유신8책(維新八策)을 주창하면서 헌법 9조의 개정 발의 요건을 의원 정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아베 정권도 일본헌법 9조의 개헌을 추진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에 서 있다. 제3차 아베내각이 출범하면서 주변국가들은 일본이 헌법을 개정,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될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다카노스 나오미씨가 활동하고 있는 ‘헌법 9조 노벨평화상 실행위원회’는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있기 전까지 47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47만명은 대략적인 일본인구 1억2800만명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인원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들은 천황을 위하여 아까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숭고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세계평화를 저해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부당한 행위에 목숨을 던진 것이다. 맹목적으로 단체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기 전에 단체나 국가가 옳고 정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국민들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극우적인 길을 가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책임이다. 선동적이며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당선시킨 것은 바로 일본의 유권자인 일본국민이기 때문이다.

 

강병철은?

 

= 제주대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 ‘헬싱키 프로세스’의 함의와 ‘제주 프로세스’에의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발간하였고 “이어도 쟁점 및 해양주권 강화 방안 : 다층적 차원에서의 해법 모색”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소설가이기도 한 그는 국제펜투옥작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역의 대표적인 위구르족 작가 중의 한명인 누르무헴메트 야신(Nurmuhemmet Yasin)의 ‘야생 비둘기(WILD PIGEON)’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등 투옥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해왔다. 제33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이자 국제펜 투옥작가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제34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인권위원으로 재선임 돼 국제펜 투옥작가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강사와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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