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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5년도 맞춤형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 전문가로부터 경영·기술 컨설팅을 받는 경우, 법인은 총사업비 5천만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귀농인은 총사업비 1천만원 이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50%)함으로써 전문 농업경영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비는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브랜드개발, 포장지개발, 농촌관광 테마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경영역량과 해외마케팅, 온라인 수출지원 등 대외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자문비로 사용할 수 있다.

 

농업경영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원대상 농업인 등은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시 농정부서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에서 경영체 선정을 위한 사전역량 진단을 거쳐 평가한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올해 61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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