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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대 교수 파면처분 취소 기각 ... "담당업무 내용.성격에 맞춰 판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된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21일 전 제주대 교수 남모(56)씨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대 교수인 남씨는 2003년 초 제주도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위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2007년 초에는 심의부위원장까지 맡았다.

 

남씨는 2005년 초 자신의 연구실에서 모 리조트 전무이사로부터 "재해영향평가 지적사항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남씨는 청탁용역비 명목으로 2005년 4월부터 2006년까지 1월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이 중 2890만원을 챙겼다.

 

그는 이 밖에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직무와 관련, 용역 6건을 청탁받아 3억1450만원을 수수했다. 남씨는 이 중 1억5265만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2010년 11월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를 인정,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26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제주대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남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을 내렸다.

 

남씨는 뇌물수수에 대해 2011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대법원에 상고를 잇따라 제기했으나 연거푸 패소했다. 위촉된 심의위원이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굴하지 않은 남씨는 2012년 제주지방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남씨는 "심의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한 적은 있으나 본업은 대학교수고, 관련 법규에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의위원의 직무내용에 의제규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담당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춰 볼 때 형법 제129조의 적용을 받는 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판결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2011년 9월 뇌물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남씨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씨는 대법 판결 직전인 2011년 6월 ‘공무원에 일반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의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헌재는 2012년 12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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