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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해체됨에 따라 제주도당사도 국가에 귀속, 제주선관위가 위탁관리하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19일 헌법재판소가 이날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수용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시 이도2동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사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제주도선관위는 통진당 운영에 관한 경비 예금계좌와 통진당 제주도당사 임대보증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통진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접수하는 데로 재산을 몰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통진당 제주도당사의 활용대체방안에 대해 "다른 정당이 입주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자가 임차할 수도 있으며 경매에 붙여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19일 논평과 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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