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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검속 유족, 28억원 손배청구 ... 재판부 "적법한 사법절차 없어"

 

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9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인 이모(77)씨 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 중  7명을 제외한 179명에 대해서만 10억5333만원을 국가가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국가는  판결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배상이 불가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0년 6월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0년 6월은 과거사정리위가 예비검속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권고한 시기다.

 

한편, 재판부는 "O씨의 유족들이 2003년 제주4·3사건위원회로부터 사망자 및 유족 결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7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검속이란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한 자에 대해 재판 전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예비검속의 애초 취지가 변질됐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령이 발동됐다. 당시 제주경찰서는 관할 제주읍과 애월면, 조천면을 중심으로 무고한 민간인 1000여명을 연행, 옛 산지주정공장과 제주경찰서 유치장, 각 창고 등에 분산 구금했다.

 

그해 7월16일과 8월4일 구금됐던 500여명이 배에 태워진 뒤 먼 바다로 나가 수장된 데 이어 8월19일, 20일에도 정뜨르 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과 모슬포, 서귀포 등지에서 수백명이 집단 학살됐다.

 

당시 정부 계엄군과 경찰은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학살을 자행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제주4.3사건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3년에 걸쳐 예비검속사건을 조사했다. 예비검속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다.

 

4.3사건위원회는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8년 제주4.3위원회 백서를 잇따라 발행, 제주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명단을 정리한 데 이어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한편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꾸려진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06년부터 제주예비검속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과거사정리위는 2010년 6월 조사한 결과를 총정리, 제주예비검속 희생자 195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 위령사업 지원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소속 군경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예비검속 사건을 자행,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궁핍 등의 악영향을 끼쳤다"며 "공무원의 위법 직무집행에 따른 배상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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