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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T/F팀, "완전 독립 필요" 용역 나서 ... 부패방지지원센터도 설치

 

제주도가 산하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추진 하는 등 '청렴제주 실현 민관합동 TF혁신 개선안'을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2006년 4개 시.군 기초자치제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광역단체장인 제주도지사가 '제왕적 권력'으로 흐를 것을 우려, 견제기구로 제주도에만 설치된 기구다.

 

그러나 도 산하기관임과 아울러 감사위 소속 공무원도 도지사가 임명, "실효적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렴제주 실현'이라는 목표를 다룬 감사위 독립 구상안은 지난 9월30일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 '청렴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 TF팀'에서 도출해 낸 것이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도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돼 있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화 하기 위해 내년 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독립된 감사위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확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의 확보와 현재 46명의 제주도 소속 인력 조정, 일상감사·예산편성 독립권 등이 용역에서 어떤 결론을 낼 지 관심사다.

 

제주도는 또 부정한 청탁 방지를 위해서 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부정청탁등록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적 피해 및 파장이 큰 공무원 범죄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탁ㆍ금품수수ㆍ안전점검 허위보고ㆍ선거개입ㆍ직장내 성희롱ㆍ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관협력제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공직부패 제보 및 신고접수·청렴계약제·부패심의관 제도 운영·공무원과 도민 교육 등을 맡는다.

 

도는 이 밖에 보조금 교부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통합 심사팀을 설치하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의 내역 공객를 위해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공직비리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꼴지에 가까운 하위평가를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에 대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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