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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 라헨느 골프장 17억6900만원 · 제주CC 10억9700만원 체납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13인의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제주도는 15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를 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법인 8건, 개인 5건이다.

 

법인 중에서는 제주시 봉개동 라헨느 골프장이 17억69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제주CC 골프장이 10억9700만원으로 버금갔다.

 

3위는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제주시 도령로 소재 O사(1억6300만원), 4위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C사(8600만원), 5위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서귀포시 내 T사(7800만원), 6위는 농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제주시 조천읍 내 U사(6800만원), 7위는 농산물 가공업을 하는 제주시 월랑로 내 S사(5900만원), 8위는 콘도분양업을 하는 제주시 복지로 내 B사(5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결과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의 35% 가량을 골프장 업계들이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제피로스 골프장이 체납 누적액 41억원, 서귀포시 남원읍 더클래식 골프장이 체납 누적액 31억원으로 라헨느 골프장과 제주CC 골프장을 압도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한편 개인 체납자 1위는 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고모(63)씨 1억8200만원, 체납자 2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종사 중인 송모(73)씨 1억3700만원, 체납자 3위는 골프장업에 종사 중인 백모(56)씨 6300만원, 4위는 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민모(63)씨 4200만원, 5위는 부동산업에 종사 중인 홍모(70)씨 41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6년부터 매해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돼 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돼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다.

 

도는 지난 4월 도세심의위원회 제1차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 1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1개 업체를 제외, 13명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차후 각종 인·허가 사업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펼쳐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겠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고, 제주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상습체납자 13인의 구체적인 명단을 조회하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란 → 글번호 9912번을 클릭하면 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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