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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 선고 하면 징계 불가피 ... 교원 아들 징계로 가나?

 

이석문 교육감의 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버지가 아들을 처벌해야 기구한 상황으로 치달을지 관심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이 교육감의 아들이자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2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아직 기소 단계로 검찰로부터 결과통보를 받지 않았기때문에 징계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만약 이 교육감의 아들 이씨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교육청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교원 처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교육청에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교육청 내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의결하도록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사안은 교육청 감사관을 거쳐 부교육감이 전결하거나 상황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결재함으로서 최종 징계수위를 정한다. 

 

교육감이 결재한 최종징계수위는 교원지원과를 거쳐 징계당사자의 운명을 판가름한다.  

 

이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공간인 페이스북에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결과를 올려 아버지 이석문 교육감(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하면 배우자를 제외한 공무원 신분의 직계존비속은 정식 후보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씨가 최종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형사처벌로 이 교육감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국면에 이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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