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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민위의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 수용 ... 핫 이슈 일단락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기소유예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起訴猶豫)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격, 환경, 혐의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같은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22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형법상 245조(공연음란죄)를 적용하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 전 제주지검장을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에 맞춰 처리할 것이며 정식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기소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전긍긍하다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0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 13인에게 처벌수위를 논하게 했다. 시민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어 검찰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민위 2명의 의원은 약식기소와 무혐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나 토론 끝에 기소유예로 결론지었다.

 

김 전 지검장 담당의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2010년 도입된 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시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각 지부에서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연예인 손호영(34)씨의 졸피뎀 복용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의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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