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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억원대 추산 ... "해군기지 중단 전제, 토지 매각 및 주민갹출"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인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마을이 대납하기로 결정했지만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마을 주민 중 70여명이 모여 벌금대납을 결의한 뒤 재원으로 강정마을 내 토지나 부동산 매각 또는 주민모금등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중 다시 총회를 열어 재원마련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우남 의원(새정치연합·제주시 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기지 반대 활동과 관련, 사법 조치를 받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모두 665명이다. 이 가운데 550명이 기소돼 20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업무방해나 집회나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그 결과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선고받은 벌금액수는 2억9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 8명에 대해 해군기지 시공사가 공사지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소송 등이 즐비한 실정이어서 설상가상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게 강정마을회의 설명이다.  

 

현재 마을회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3000만원 정도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아직 마을주민 전체가 벌금대납 방식으로 토지 매각 등을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총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군관사 철회가 반드시 전제돼야 벌금을 대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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