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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신청 ... 도 "금감원에 보험질의"

 

'섬속의 섬' 우도의 고질적인 현안인 전지형차(ATV)를 겨냥, 우도 주민들이 제주도정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신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지형차나 스쿠터를 대여해주는 레저자율사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주민자치위는 탄원서를 통해 "'섬속의 섬' 우도라는 명성은 없고 도로마다 농로, 골목길까지 우도 전체가 전지형차,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가 밀려와 매일 10여건의 교통사고 유발로 '공포의 우도'로 변하고 있다"며 "레저자율사업 명분으로 현재 13개 레저업체가 우도 안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우도 이미지가 추락하는 동시에 지역민간 갈등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우도 전지형차 사고를 둘러싼 우도면과 전지형차 대여업계 간 갈등은 지난 6월25일 우도면이 한 대여업체 대표 이모(52)씨 등 관련자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동부서에 고발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우도면은 지난 9월2일 G대여업체 건물에 대해 강제철거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지형차 대여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지형차나 스쿠터 등은 책임보험에 등록돼 있으나 종합보험에 등록돼 있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지형차를 대여한 뒤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지형차 수리비까지 대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탄원서를 받은 제주도는 지난 13일 ▲대여사업자가 대여자를 위해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전지형차 사고로 대여자가 들 수 있는 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상태다. 

 

제주도는 "자동차에 비해 전지형차는 사고시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 보험회사측에서는  대여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로 고발된 전지형차 대여업체 대표 이씨 등 4명은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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