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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령탑 이전 12월15일 위령제...'화물과적' 악몽 반복

 

'세월호 판박이' 남영호(南榮號)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제주에서 열린다.

 

서귀포시는 동홍동 정방폭포 주차장 서쪽 추모공원으로 남영호 조난자 위령탑 이전을 마무리짓고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제막식 및 제44주기 위령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남영호 참사 위령탑은 애초 1971년 서귀포항에 세워졌으나 1980년 항만 확장 공사로 서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인근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유족들이 "위령탑이 낡고 위치도 외진 곳에 있다"며 문제를 제기, 이전사업이 추진됐다.

 

서귀포시는 남영호 참사 유족대표회(회장 나종렬)를 구성해 수차례 유족 간 면담을 진행했다. 남영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 수집, 1년여 만에 위령탑 이전사업을 마무리했다.

 

위령제 시기는 유족대표 회의가 내린 결론이다.

 

나종렬 남영호 참사 유족대표회장은 "남영호 조난 사고는 서귀포 시민들에겐 한으로 아로새긴 사건으로 뒤늦게나마 위령탑이 새롭게 이전돼 영혼들의 혼을 달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며 "제막식 및 위령제 봉행시 많은 유족 분들과 도민,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영호 참사는 1970년 12월15일 새벽 1시25분께 서귀포항을 떠나 부산으로 가던 남영호(365톤)가 전남 여수 소리도 인근 앞바다에서 침몰, 승선한 326명이 숨지고 선원 4명, 승객 12명이 구조된 사고다.

 

사고가 발발한 다음 날인 12월16일 부산지방 해운국에 대책본부가 설치돼 미 공군, 일본 경비정과 합동으로 수색을 벌였다. 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까지 구조작전에 동원됐다.

 

정부는 12월17일 구조된 승객 12명과 그 간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직접 원인은 화물 과중 적재(감귤상자 과중 적재)와 적재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침몰원인을 발표했다.

 

당시 남영호 승무원 중 6명이 무자격자인 것도 밝혀졌다.

 

정부는 부산지방 해운국도 수사, 12월17일 남영호 임시 선장 강태수와 선주 강우진, 부산지방 해운국 직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제주지검은 선박 임시검사 경찰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서귀포경찰서장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은 1971년 6월 남영호 선장 강태수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3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은 직무유기로 구속기소된 경찰 등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제16대 관선 제주도지사였던 권용식 지사는 남영호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아 선주 강우진 측에 보상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고, 선주 강우진의 아버지 강임룡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답변 아래 소유지를 도에 내놓았다.

 

도정은 이 토지를 2280만원에 매입, 1971년 12월27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1인당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다음날 서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주기 남영호 조난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세월호 참사 사건과 남영호 참사 사건은 ▲모두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라는 점 ▲둘 다 무리한 화물과적 또는 승선원 탑승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 ▲남영호 선장 강태수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살아남았고 검찰이 사형을 각각 구형받았으나 결국 징역형에 그친 점 ▲남영호와 세월호 선원들의 안전 매뉴얼 미준수 ▲정부의 사후대처 혼선 ▲해경의 대처 미흡 등의 유사성을 안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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