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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주거침입 등 징역 6월 또는 징역 4월, 집유 1∼2년 원심 확정

 

해군기지사업단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기지 반대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칩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시 강정주민 김모(55)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 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 7인은 2011년 6월20일 해군기지 공사를 준비 중이던 바지선에 승선하려다 부상자가 발생하자 해군기지사업단에 항의차 몰려갔다.

 

이들은 해군기지사업단에 도착한 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주차장까지 점거한 뒤 같은날 자정까지 항의성 시위를 한 혐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이) 해군 측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단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외부인 접근이 차단된 주차장에 공동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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