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승자도 형사처벌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동부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총 155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해 면허정지 734건, 면허취소 818건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10월 말까지 140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총 4명이 사망하고 22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음주운전사고가 1.7% 증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교사 또는 방조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음주운전 교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방조한 경우에는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