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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정답변, “민간매각 반대 ... 부영? ‘먹튀’ 좌시 않을 것"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에서 중문관광단지 매입과 관련해 실무팀을 구성,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19일 도정질의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려한 관광단지인 중문관광단지는 중문, 예래, 대포 주민의 피와 땀의 역사이자 제주도민 대대로 자자손손 물러줘야 할 우리 제주의 땅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인 인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도의 기본 원칙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매입만 하는 민간자본에 매각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실무팀을 구성해 인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다만, 연간 30억원을 상회하는 만성적자가 나는 중문단지를 도가 바로 매입할 경우 '돈먹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원마련과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현재 실무검토팀을 구성해 민간매각시 문제점과 인수시 방안, 적자해소 방안, 장기적 운영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2009년 중문관광단지 매각관련 우선협상제안 이후 결국 결렬된 것은 제주도가 당시 너무 터무니 없는 인수 금액을 제시하여 소극적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제주도의 설득논리 및 협상논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2009년 협상 당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시한 1차 감정평가액은 1510억원이고, 그후 2011년 관광공사 측에서 한 제2차 감정평가액은 2100억원으로 공공시설을 제외하면 1800억이었다.

 

한편 원 지사는 먹튀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 부지와 관련, "면세혜택만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현 의원은 "투자지구지정 내에서 면세혜택만 받고 막상 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해제는 물론 감면금액을 반납하고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며 "지사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면세혜택만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현재 부영과 소송중이라는 점과 현 제도만으로는 투자진흥지구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부영의 경우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며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영은 현재 중문단지내 5개 사업체가 총 53만5천평방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2일에 투자계획 금액만 1조268억원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 의원은 "부영이 땅만 사들인 채 62억 900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만 보고 있다"며  "투자지구지정 내에서 면세혜택만 받고 막상 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해제는 물론 감면금액을 반납하고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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