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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의 답변, "문화예술협치위 선거공신 추천 없다"

 


원희룡 지사가 "협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면 발전된 형태의 협치기구가 될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협치위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제주도 정책자문위 조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19일 열린 제32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원 지사는 협치위원회 조례가 없다고 해서 협치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 의중이 협치위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냐, 아니면 조례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협치는 하나의 정신이고 권한의 행사 방식으로 민간의 수평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의회에 협치위원회 조례를 제출한 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한 단계 발전된 협치형태를 갖추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협치위원회 조례가 없으면 기존의 정책자문 조례에 따라 분야별 정책수립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거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낮은 단계의 협치가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협치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게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2단계 협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어디에도 없다"고 설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문화예술협치위 위원 위촉에서 선거공신을 추천했고, 정책 및 예산심의까지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협치위원 위촉에 선거공신 추천 논란과 예산안 심의로 중복된다는 우려가 많다"며  "협치위에 참여하는 위원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의계약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문화예술협치위 준비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총과 민예총에 위원 구성을 요청했다"며 "개인적으로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고, 명단에서 선거공신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은 위원으로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협치 정신을 내걸고 위원을 위촉했고, 참여를 부탁할 때 조례를 발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준비위 명칭을 썼는데 협치위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사업 보조금에 대해 "위원 중에 민간위탁 이해관계자의 수의계약은 없다"며 "앞으로 있다면 의회나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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